노령화가 계속화되고 있는 요즘, 노인맞춤돌봄서비스가 복지서비스의 한 부분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운 취약노인에게 적절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노후 생활 보장, 노인의 기능·건강 유지 및 악화 예방을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에는 노인돌봄서비스,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단기가사서비스, 독거노인 사회관계활성화, 초기독거노인 자립지원, 지원사회자원연계가 하나로 통합된 서비스입니다.

 

 

1.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원대상

노인맞춤돌범서비스는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만 65세 이상 어르신을 지원합니다.

 

중점 돌봄군은 신체적인 기능제한으로 일상생활 지원 필요가 큰 대상으로 대상자 선정조사 결과,

'신체'영역이 '상' - '사회'영역 또는 '정신'영역에서 '중' 또는 '상'이 1개 이상으로 판정된 대상자

 

일반 돌봄군은 사회적인 관계 단절 및 일상생활 어려움으로 돌봄이 필요가 있는 대상으로 대상자 선정조사 결과,

'사회'영역이 '중'이상 - '신체'영역 또는 '정신'영역에서 '중' 또는 '상'이 1개 이상으로 판정된 대상자(중점 돌봄군 제외)

 

 

2. 돌봄서비스 선정기준

가구 소득 및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지원합니다.

다음에 해당되지만 유사중복사업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선정합니다.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기초연금수급자

 

사회관계 단절, 신체적 기능 저하, 정신적 어려움(인지저하, 우울감 등)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노인

시/군/구청장이 돌봄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제공합니다.

 

※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예방적 돌봄서비스로 유사중복사업의 후순위에 해당합니다.

 

 

3. 돌봄서비스 지원내용

① 직접 서비스

안전지원서비스는 이용자의 가장 기본적인 삶의 전반적인 안전 여부를 방문, 전화 또는 ICT 기기를 통해 확인하는 서비스입니다.

 

사회참여참여서비스는 관계망과 역할의 축소로 인한 사회적 분리감을 집단 프로그램 등을 통해 사회적 관계성 및 참여의 기회를 지원합니다.

 

생활교육서비스는 생활교육영역의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신체적, 정신적 기능을 유지하고 강화하는 서비스입니다.

 

일상생활지원서비스는 이동 동행, 식사 준비, 청소 등의 일상생활 지원 필요 정도를 점검하여 제공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직접서비스의 네 가지 세부 서비스끼리는 동시 이용이 가능합니다.

 

② 연계 서비스

민간의 다양한 자원을 후원이나 자원봉사 등을 통해서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연계하여 제공합니다.

생활지원 연계, 주거개선연계, 건강지원연계, 기타 서비스 등

 

③ 특화서비스

사회적 고립과 우울 위험이 높은 취약노인을 대상으로 맞춤형 사례관리 제공을 통해 고독사 및 자살을 예방합니다.

 

이용자 특성에 따라 은둔형, 우울형으로 집단을 분류하여 개별상담, 정신건강 의학 및 진료지원, 집단활동(집단치료 및 상담, 집단 프로그램, 자조모임, 나들이 등), 지역사회 자원연계 등을 지원합니다.

 

④ 사후관리서비스

개인별 조사, 상담에 따라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을 통해 개인별 돌봄욕구, 필요 정도에 따라 서비스 내용, 제공시간, 제공 주기 등을 결정합니다.

 

 

4. 돌봄서비스 신청방법

가까운 읍/면/동 행복복지센터(예전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 우편, 팩스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5. 기타 안내사항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전화 129

관련 사이트 : 보건복지부 

 

http://www.bokjiro.go.kr/welInfo/retrieveGvmtWelInfo.do?welInfSno=17161

 

한눈에 보는 복지정보 - 복지로 함께 만드는 복지

노인돌봄서비스,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단기가사서비스, 독거노인 사회관계활성화, 초기독거노인 자립지원, 지역사회자원연계 서비스를 통합하여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시작합니다. 안녕하셔

www.bokjiro.go.kr

 

단, 본 서비스는 아래 서비스와 중복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 국가유공자 재가복지 지원
  • 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
  • 재가급여
  • 시설급여
  • 장애인활동지원
  • 가사·간병 방문 지원사업

 

이상으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내용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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