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인해 2020년은 어떻게 보냈는지도 모를 만큼 순식간에 지나가버렸습니다.
누군가에는 악몽 같은 한 해였을 수도 있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기회의 시기였을지 모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연말정산도 누군가에게는 13월의 보너스일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13월의 마이너스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어려운 시기에 연말정산이 모두에게 조그만 기쁨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이니 체크해 두세요!
1. 연말정산 일정
(1) 근로자
▶ 간소화 자료 확인
1월 15일부터 2월 15일까지 홈택스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화면에서 소득 및 세액의 공제 자료를 조회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제 증명자료 수집
1월 20일부터 2월 28일까지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지 않는 영수증은 근로자가 직접 수집해야 합니다.
기부금 명세서, 의료비 지급명세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신청서는 추가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누락한 소득, 세액공제 증명서류가 있을 경우 일정 내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제공 자료는 근로자가 스스로 공제 요건을 검토해야 합니다.
추후에 회사에서 발급해준 원천징수 영수증 기재 내용도 본인이 확인하셔야 합니다.
▶ 공제 신고서 제출
2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소득, 세액 공제 신고서와 직접 수집한 공제 증명 자료를 회사에 제출합니다.
(2) 회사
▶ 연말정산 업무 준비
20년 12월에서 1월 14일까지 연말정산 신고 유형을 선택하고 근로자에게 연말정산 일정 및 정보를 제공합니다.
▶ 서류 검토
1월 20일에서 2월 28일까지 근로자가 제출한 소득 및 세액 공제 신고서와 공제 증명자료, 공제 요건 등을 검토합니다.
검토 후 근로자별 세액계산을 완료하고 원천징수 영수증을 근로자에게 발급합니다.
▶ 원천세 신고 및 지급명세서 제출
3월 10일까지 21년 2월 원천세 신고서와 20년 귀속 지급명세서를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에 제출합니다.
연말 정산 결과 추가 세액이 1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2~4월분 급여 지급 시 분납(3개월 분납)이 가능합니다.
환급 세액은 원천징수 의무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합니다. (세무서에서는 근로자 개인에게 지급하지 않습니다)
추가 세액보다는 환급 세액이 좋겠지요~^^
▶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5월 1일에서 5월 31일까지 연말정산 시 신고를 잘못한 경우 또는 중도퇴사 이후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소득, 세액공제 자료 등을 확인하여 종합소득세를 확정 신고합니다.
2.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하기
현재 연말정산 또는 연말정산 간소화라고 검색을 한 다음 홈택스에 들어가게 되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뜹니다.
연말정산 기간이기 때문에 편하게 할 수 있도록 임시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해 주고 있답니다.
화면의 왼쪽 부분인 연말정산 간소화 부분을 클릭하여 들어갑니다.
그러면 아래와 같이 로그인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로그인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① 금융인증서(예전 공인인증서)
② 페이코
③ 통신사 인증서
④ 삼성 패스
⑤ KB 모바일 인증서
⑥ 카카오톡
①은 공동 인증서 로그인이며, ②~⑥은 행정안전부에서 공공분야 전자서명 확대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이라고 하네요.
저는 통신사 인증서로 로그인을 시도했습니다.
다양한 로그인 방법이 있으니 본인에게 맞는 방법으로 하시면 될 거 같아요.
로그인을 하고 들어가게 되면 밑에 사진처럼 연말정산 간소화 이용 시 유의사항을 보여줍니다.
한 번씩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겠지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자는 근무한 해달 월을 선택합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월이 체크되어 있습니다.
2. 각 공제 항목을 직접 조회합니다.
3. 실제 지출 내용 및 공제 요건 해당여부를 확인합니다.
4. 공제 요건에 맞는 자료만 내려받기 또는 인쇄합니다.
5. 회사의 정책에 따라 파일 또는 인쇄물로 제출합니다.
여기서 각 소득·세액공제 항목은 수동으로 직접 클릭하셔야 됩니다.
오른쪽 위에 연말정산 챗봇을 클릭하게 되면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는 티봇이 등장합니다.
궁금하신 사항들은 이 티봇에게 물어보면 좋을 거 같네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 시 유의사항!!!
1. 공제 요건은 근로자 스스로가 꼼꼼히 검토하셔야 됩니다. 누가 대신 안 봐줍니다.
2.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자료는 본인이 직접 증명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3. 부양가족의 간소화자료를 조회하려면 부양가족의 자료제공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4. 스미싱, 파밍에 주의하세요!
올해부터 변경되는 사항들을 정리해 보았는데요.
참고하시면 좋을 거 같아요!
▷ 2020년 3월~7월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율이 인상되었습니다.
▷ 신용카드 등 소득 공제 한도가 한시적으로 상향되었습니다.
▷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혜택이 인정되어 총급여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1월 15일부터 시작되는 2020년 귀속 연말정산 꼼꼼하게 잘 준비하셔서 어려운 시기에 조그만 행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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